201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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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7-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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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안내]
1) 2014년 7월분 급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과 보험료가 변경, 적용됨을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결정된 국민연금은 2014년 7월분 급여부터 2015년 6월분 급여까지 적용됩니다.
2013년 12월 1일 입사자까지 해당되며,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2015년 7월에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
부일정보링크에서 발생한 2013년도 총소득 / 총 근무일수 * 30일 =기준소득월액(천원미만절사)
* 월보험료 산정기준
예시) 2013년 1월 25일 입사자 2013년도 총소득이 18,755,692인 경우
18,755,692 /342 * 30 = 1,645,236, 기준소득월액은 1,645,000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1,645,000*4.5%= 74,020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별 2013년 귀속 근로소득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결정 후 사업장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2) 201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ㆍ 하한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금액이 소득 변동 1.023%를 반영하여 2014년 7월부터 2015년 06월까지 하한은 25만원에서 26만원, 상한은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ㆍ하한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이후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상ㆍ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개정시기 2009.12.30)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051-850-2000) 서울(02-2266-4118)로 전화하셔서 급여담당자 또는 국민연금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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