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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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7-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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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안내]

 

1) 20157월분 급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과 보험료가 변경, 적용됨을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결정된 국민연금은 20157월분 급여부터 20166월분 급여까지 적용됩니다.

 

2014121일 입사자까지 해당되며, 122일 이후 입사자는 20167월에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

부일정보링크에서 발생한 2014년도 총소득 / 총 근무일수 * 30=기준소득월액(천원미만절사)

 

* 월보험료 산정기준

예시) 2014125일 입사자 2014년도 총소득이 18,755,692인 경우

18,755,692 /342 * 30 = 1,645,236, 기준소득월액은 1,645,000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1,645,000*4.5%= 74,020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별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결정 후 사업장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2) 201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금액이 소득 변동 1.023%를 반영하여 20157월부터 201606월까지 하한은 26만원에서 27만원, 상한은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하한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이후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개정시기 2009.12.30)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051-850-2000) 서울(02-2266-4118)로 전화하셔서 급여담당자 또는 국민연금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