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실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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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8-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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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가능한 인근 병· 의원에서 검진표를 지참하시어 개별적으로 받으시면됩니다.
검진기간 : 2009년 9월 10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위반에 대한 벌칙
1.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 1항(1인당 20만원)
2. 사업주가 실시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 제72조3항(1인당 10만원)
※ 건강진단시 유의할 사항
1. 건강진단 실시 6~8시간전부터 금식한다.
(검사전까지 커피, 음료수, 껌 등은 일체 삼갑니다.)
2. 건강진단 실시 2~3일 금주 및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피하도록한다.
(간기능 검사 및 고지혈증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
3. 정확한 혈압측정을 위하여 검사20분 이내에는 금연하고 무리한 운동 이나 작업은 삼간다.
건강검진 가능한 인근 병· 의원에서 검진표를 지참하시어 개별적으로 받으시면됩니다.
검진기간 : 2009년 9월 10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위반에 대한 벌칙
1.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 1항(1인당 20만원)
2. 사업주가 실시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 제72조3항(1인당 10만원)
※ 건강진단시 유의할 사항
1. 건강진단 실시 6~8시간전부터 금식한다.
(검사전까지 커피, 음료수, 껌 등은 일체 삼갑니다.)
2. 건강진단 실시 2~3일 금주 및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피하도록한다.
(간기능 검사 및 고지혈증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
3. 정확한 혈압측정을 위하여 검사20분 이내에는 금연하고 무리한 운동 이나 작업은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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