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할인 제도 변경안내 (06년 7/1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 06-06-28 10:24 목록 본문 당사 임직원의 업무 출장 및 개인 업무 등 철도 이용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철도 이용 계약을 체결한 철도 할인 제도를 주말확대시행하오니, 직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행일 :2006년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변경된 양식 사용) 할인율 : 직원 여러분의 열차 이용실적으로 할인율을 재적용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구분 주중할인 평일(단,공휴일 제외) 주말할인 주말(공휴일 포함/ 단, 명절 제외) 할인율 20% 5% 주말 할인 확대구분 변경전 변경후변경사항 평일이 포함된 공휴일 토/일요일도 이용가능(공휴일 포함)예시 금~토/일 또는 토/일~월 토~일/공휴일도 이용가능(단, 명절 제외)할인율예시 금~토요일 이요시 : 5%토~일요일 이용시 : 0% 금~토/일요일 이용시금요일 : 20% + 토/일요일 : 5% 주말편도 발행 가능 구분 변경전 변경후변경사항 평일 + 주말 왕복 발행만 가능 평일 편도 발행(20%)주말 편도 발행(5%) 가능 인터넷 사전결제 가능 인터넷으로 사전 결제 후 현장(역 매표소)에서 발권시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 대금 청구 단, 발권을 가정/사부실에서 홈티켓으로 발권한 경우 제외 부정사용시 제재조치 강화 ○ 벌점제 도입(벌점 누적시 할인률 재조정 및 계약해지) ○ 부정사용 : 본인 외 가족/친구 등 사용하는 경우 기타 - 할인증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용방법] 참조 - 문의사항은 전화 02-2266-4114(서울), 051-850-2010(부산)으로 문의바랍니다. 이전글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20~35%할인 08.07.02 다음글(부산) 2월 문화공연 균일가 할인서비스 0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