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4.27 법률 제8403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08.2.5)
◈ 인상배경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7.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오니 가입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인상시기 :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 장기요양보험료율 : 4.05%
◈ 보험료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X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X 2.54%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X 4.05% 〓 장기요양보험료
◈ 산출예시
- 월급여가 100만원 일 때 계산방법
‥ 1,000,000원 X 2.54% = 25,400원
‥ 25,400원 X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1,020원
2008년 7월부터 현 건강보험료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부과 적용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 051_850-2000 이은신, (서울) 02-2279-4118 오현미 대리에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