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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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10-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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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hometax.gif1. 유가환급제도 안내 -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세금환급방식으로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 -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bilco.co.kr)국세청 환급안내사이트(refund.hometax.go.kr) 2. 근로자별 준비서류
구분 신청주체 준비서류 기타
2008. 1. 1일 이전
입사자
회사에서 일괄 신청 없음 - 급여계좌나 없거나
- 급여계좌가 제1금융권이 아닌 경우 반드시 신규로 제1금융권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로 신고하여야 함.
2008.1.1
이후
입사자
2007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회사에서 일괄 신청 -2007년도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1부
-2008년도 전직장 급여대장 1부
(해당월별 근무일수가 확인되어야 함)
2007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2009년 5월
국세청에 개별 신청
2009년 개별 별도 요청
2008.1.1
이후
퇴사자
2007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2008년 11월
국세청에
본인이 개별 신청
(현 직장에서 신청 가능)
-2007년도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1부
-2008년도 전직장 급여대장 1부
(해당월별 근무일수가 확인되어야 함)
부일정보링크(주)로
필요서류 개별 요청
2007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2009년 5월
국세청에 개별 신청
2009년 개별 별도 요청 부일정보링크(주)로
필요서류 개별 요청
※ 제1금융권이 아닌 경우 :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외국은행 국내지점 계좌, 증권회사 계좌( CMA 계좌등)등은 안됨. 3. 준비서류 제출 마감일 - 10/21일까지 현장관리자 또는 개별로 회사에 제출 4. 환급금 지급 절차 - 회사에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개별로 11월내로 입금 (refund.hometax.go.kr에서 환급금액 및 환급여부 조회 가능)